신호위반 사고 내놓고 "상대 잘못" 조작한 60대 '징역 2년'

김종서 기자 2023. 5. 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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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놓고 피해자 잘못으로 조작하려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법인은닉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결국 B씨가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하도록 한 A씨는 출소 후에도 그만두지 못한 보험사기 행각이 꼬리를 잡히면서 모든 죗값을 치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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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특수폭행 범행도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놓고 피해자 잘못으로 조작하려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법인은닉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대전 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 좌회전 신호에 따라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앞서 보험사기로 약 2년간 수감생활을 한 뒤 출소해 누범기간이었던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20년지기 지인 B씨에게 사고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결국 B씨가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하도록 한 A씨는 출소 후에도 그만두지 못한 보험사기 행각이 꼬리를 잡히면서 모든 죗값을 치르게 됐다.

지난 2019년 12월 출소한 A씨는 신호위반 사고를 내기 직전까지 대전 일대에서 총 12회에 걸쳐 급정지하는 등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약 4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가 사고를 의심한 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8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인을 시멘트 덩어리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다.

황 판사는 "누범기간 중 범행했고 특히 보험사기죄로 수감됐다가 출소 직후부터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이밖에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신질환을 비롯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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