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노동계 긴장감…집시법 개정·노란봉투법 거부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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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한 가운데 정부는 야간 등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집회·시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 등 관계 공무원을 향해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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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순풍으로 노동개혁 드라이브 재시동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한 가운데 정부는 야간 등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집회·시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숨 가쁜 외교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제2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대규모 집회로 서울 도심 교통이 마비됐던 상황을 되짚으면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 등 관계 공무원을 향해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이후 24일 당정은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집회·시위를 제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적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 편법 및 불법 집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였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경찰의 움직임도 달라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5일 서울경찰청에 경찰관 기동대 6개를 추가 창설하고 집회 현장의 불법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당일(25일) 오후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이 대법원 앞에서 진행한 밤샘농성을 강제해산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기도 했다.
노조 개혁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3대 개혁 중에서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아온 부분이다.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주 69시간제 논란' 등에 부딪히며 주춤거렸다.
하지만 최근 외교 성과로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다시 노조 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는 평가다.
정부와 노동계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입장 차가 크다.
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건이 통과했다.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고,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국회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비판했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쏠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행사를 하지 않으면 불법 파업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반면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입법을 '환영'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수백만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첫 번째 법률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됐다"며 신속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통해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노동권이 그나마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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