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간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은 반쪽짜리"

김노향 기자 2023. 5. 28. 05: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전세사기 특별법)의 추가 대책 마련과 대통령 면담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과정에 정부가 보인 무책임·무대책 행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스1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전세사기 특별법)의 추가 대책 마련과 대통령 면담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과정에 정부가 보인 무책임·무대책 행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정부 여당의 반대로 빠졌다"며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 보장 또는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주거비 지원대책도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최우선변제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변제금 한도로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지금 당장 이것이라도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기에 특별법 통과를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수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2명 가운데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한다.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6월1일(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