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보복 살해' 30대, 오늘 오후 구속 심사

신준명 입력 2023. 5. 28. 01:19 수정 2023. 5. 2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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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오후 3시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33살 남성 김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 예정입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이 자신을 신고한 데 화가 나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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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오후 3시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33살 남성 김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 20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헤어진 연인인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같은 날 새벽 여성의 데이트 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여성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 뒤 의식을 잃은 여성을 차에 태워 경기도 파주시로 도주했지만, 같은 날 오후 3시 반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이 자신을 신고한 데 화가 나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각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신준명 기자(surf@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806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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