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로"…동생 주택에 불 지르고 협박한 60대 실형

강지수 2023. 5. 2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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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로 동생과 말다툼하던 중 주택에 불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동생 B씨가 운영하는 강원도 내 한 지역 농장에서 농자재 등을 보관하는 비닐하우스와 손님들에게 숙소로 제공하던 목조 주택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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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상속 문제로 동생과 말다툼하던 중 주택에 불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동생 B씨가 운영하는 강원도 내 한 지역 농장에서 농자재 등을 보관하는 비닐하우스와 손님들에게 숙소로 제공하던 목조 주택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 딸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를 보내는 등 약 7차례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상속과 어머니 부양 문제로 동생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피해도 발생해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상해 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상해 부분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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