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여객기 비상문 개방 30대 구속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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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상공에서 여객기 비상문을 연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이 모 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26일) 낮 12시 반쯤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연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직장을 잃어 스트레스를 받았고 비행기 안이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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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상공에서 여객기 비상문을 연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이 모 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26일) 낮 12시 반쯤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연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직장을 잃어 스트레스를 받았고 비행기 안이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항공보안법은 승객이 비행기 안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 기기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surf@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804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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