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개방' 30대, "빨리 내리고 싶어서"...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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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착륙을 앞둔 비행기 비상문을 연 혐의로 33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직장을 잃어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비행기 안이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26일) 낮 12시 반쯤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려고 약 200m 상공을 날고 있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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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착륙을 앞둔 비행기 비상문을 연 혐의로 33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직장을 잃어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비행기 안이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26일) 낮 12시 반쯤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려고 약 200m 상공을 날고 있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연 혐의를 받습니다.
항공보안법은 승객이 비행기 안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 기기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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