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오피스텔 공사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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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40대 노동자 1명이 건축자재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광주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건설산재지도과는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광주청은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으며 결과에 따라 엄정조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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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광주시의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40대 노동자 1명이 건축자재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27일 오전 6시5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노동자 A씨(만 44세·남)가 숨졌다.
사고는 화물차에 적재된 싱크대 자재를 지게차로 하역하는 과정에서 1.2톤(t) 무게의 자재가 넘어지며 반대편 A씨를 덮치며 발생했다.
해당 건설 공사는 50억원 이상 금액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광주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건설산재지도과는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광주청은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으며 결과에 따라 엄정조치한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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