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도 맞았다" 신고했는데…"앙심 품고 범행"

이태권 기자 2023. 5. 27. 2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인이었던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 거에 앙심을 품고 보복살해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112 신고 때 밝힌 과거 폭행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했는지, 화가 난 상태였던 김 씨의 폭력 성향을 간과한 건 아닌지, 경찰 조치에 의문 부호가 여럿 남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연인이었던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 거에 앙심을 품고 보복살해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숨진 여성이 112 신고를 하면서 몇 주 전에도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했는데 이게 면밀히 조사는 됐던 건지, 범행을 정말 막을 수는 없었는지 여러 의문이 남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 여성이 숨지기 1시간 40분 전, 전화기를 들고 통화하며 도망치는 여성을 33살 김 모 씨가 쫓아옵니다.

그리고는 여성의 팔을 붙잡더니 골목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112 신고가 접수된 시간대인데, 피해 여성은 다급하게 비명을 지르며 "몇 주 전에도 맞았다"며 "위치추적을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1일 이별을 통보한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TV를 부쉈다"고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김 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데이트폭력과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했지만 오전 6시 17분에 귀가조치 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나 가정폭력과 달리 데이트폭력은 접근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또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와 임시숙소, 귀가 동행을 권했지만 이를 거부했고, 김 씨에 대한 처벌도 원치 않아 적극적인 조치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112 신고 때 밝힌 과거 폭행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했는지, 화가 난 상태였던 김 씨의 폭력 성향을 간과한 건 아닌지, 경찰 조치에 의문 부호가 여럿 남습니다.

[장윤미/변호사 : 당사자가 적극적인 조치를 1차적으로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의 맥락을 정확하게 짚었다면, 당사자를 설득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어제(26일) 긴급체포된 김 씨는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정용화, CG : 강윤정)

이태권 기자right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