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후 답답해서…" 여객기 비상문 연 30대 구속영장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지난 26일 여객기가 착륙하기 전 약 213m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승객들을 불안에 떨게 한 3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전날 제주공항에서 대구공항으로 가던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해 약 213m(700피트)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26일 여객기가 착륙하기 전 약 213m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승객들을 불안에 떨게 한 3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전날 제주공항에서 대구공항으로 가던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해 약 213m(700피트)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 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씨의 난동으로 항공기는 출입문이 열린 채 대구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이 과정에서 비행기 객실 안으로 강풍이 들이닥치고 소음이 발생해 일부 승객들이 불안에 떨었다. 탑승객 194명 중 10여명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 옮겨졌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성애 키스신에 깜짝" 논란 속 주가 폭락…개미들 '피눈물' [박의명의 불개미 구조대]
- "이 정도였다니"…휴가철 아닌데 불티나는 '여성 제품' 뭐길래 [오정민의 유통한입]
- "저 사람 노망났네"…자기 몸 줄로 묶은 '스타'에 발칵 [성수영의 그때 그 사람들]
- "공장서 자는 수위 아니었어?"…월급계좌 인증에 '술렁' [테슬람 X랩]
- "패닉이었다"…항공기 문 연 범인 제압한 승객이 전한 긴박한 상황
- "160만원짜리 삼성폰 찾으려고"…저수지 물 210만리터 버린 인도 공무원
- "9만원 안 내고 도망갔다"…인천 횟집 '먹튀' 사건 알고보니
- '횡령 혐의' 이선희 측 "레슨비 43억? 명예훼손 말라" [공식]
- "김미화 외도, 혼외자" 주장하던 전 남편, 檢 징역 1년 구형
- 자전거에 살짝 긁혔는데 수리비 2100만원?…차주에 '공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