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포의 착륙' 운항 중 비행기 비상문 연 3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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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7일 오후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 전 비상문을 강제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동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쯤 "대구공항 활주로 지상 213m에서 탑승 중인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개방한 30대 A씨를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25분쯤 제주에서 대구로 오던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 좌석에 앉아 있다가 대구공항착륙전 250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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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7일 오후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 전 비상문을 강제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동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쯤 "대구공항 활주로 지상 213m에서 탑승 중인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개방한 30대 A씨를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25분쯤 제주에서 대구로 오던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 좌석에 앉아 있다가 대구공항착륙전 250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열었다. 다행히 부상을 입은 승객은 없었지만,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된 이들은 모두 퇴원했다.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된 A씨는 경찰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체포한 A씨를 조사하는 등 다방면으로 수사한 결과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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