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날아온 ‘체포동의안’, 민주당 가결인가 부결인가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5. 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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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본회의 보고...6월 국회서 표결
민주당, 30~40표 찬성표 나오면 가결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날아오면서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넘어온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켰지만 최근 당의 도덕성이 훼손되는 사건으로 민심이 악화하면서 이번 체포동의안의 부결에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검찰이 지난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 이 의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가 개시됐다. 헌법상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제출된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6월 임시국회 소집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국민의힘(113석)과 정의당(6석)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67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에 관심이 주목된다.

민주당 의원 중 30~40여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경우 체포동의안은 부결돼 검찰은 윤, 이 의원을 구속 수사하지 못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반대가 161표로 집계돼 부결됐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표, 반대 138표였으나 출석 의원 수의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다만 민주당은 당론으로 투표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의원들에게 자율 투표를 맡길 가능성이 크다. 이미 두 의원이 탈당한 데다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코인 사태’ 등의 악재로 민심이 악화돼 있어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에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최근 국민들이 우리 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전례도 있고, 총선을 고려해서 많은 의원들이 찬성을 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민형배 의원은 지난 25일 SBS 라디오에서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표결의) 큰 흐름은 그렇게(가결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두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는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뚜렷한 물증을 발견하기 어렵게 되자 구속을 통해 망신을 주고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아내겠다는 저의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영장청구는 미리 결론과 답을 정해둔 검찰의 정치행위”라며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경선 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는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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