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연인 다툼' 아쉬운 판단…결국 '보복살인' 참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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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발생한 30대 남성의 연인 살인이 데이트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은 보복 범죄로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별 통보를 받은 피의자 김모(33)씨가 근처에 머물며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강요하고 폭력을 저질렀지만 경찰은 단순한 연인 간 다툼으로 판단, 접근금지 조치와 같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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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내용만으로 스토킹·가정폭력 판단 어려웠다" 해명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최윤선 기자 =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발생한 30대 남성의 연인 살인이 데이트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은 보복 범죄로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별 통보를 받은 피의자 김모(33)씨가 근처에 머물며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강요하고 폭력을 저질렀지만 경찰은 단순한 연인 간 다툼으로 판단, 접근금지 조치와 같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금천경찰서 관계자는 27일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점수는 확인해주기 어렵지만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위험성 판단 체크'에서 나온 점수는 고도의 위험성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통상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범죄 피해자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28개 문항에 대한 답변을 통해 '매우 높음'과 '높음', '보통', '낮음', '없음' 등 5단계로 나눠 위험성을 판단하는데 보복 위험성이 높지 않은 사건이라는 게 경찰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신고한 데이트 폭력 내용을 보면 이러한 경찰 판단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약 1년간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지내며 금천구 소재 피해자 집에서 주로 생활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피해자가 김씨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이후 김씨는 피해자 집 근처 피시방 등을 전전하며 피해자 곁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급기야 26일 새벽 피해자를 찾아와 재회를 요구했다. 피해자는 경찰에 '김씨가 찾아와 TV를 부수고, 팔을 잡아당겼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결혼할 의사가 없고 연인 관계다.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피해자 진술에 의존해 단순 연인 간 폭력행위로 판단, 접근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접근금지 조치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 아동학대 등에서 가능하지만 연인 사이의 데이트 폭력에 대해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찰이 김씨의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보거나 데이트 폭력에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를 했더라면 보복살인이라는 참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씨와 피해자가 함께 살았다는 점을 감안해 사실혼 상태의 가정폭력 사건으로 간주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접근금지 조치가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 내용만으로는 스토킹 범죄나 가정폭력 사건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피해자의 거부에도 가해자가 지속적인 만남 등을 요구하거나 협박할 때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정황을 인정하기 어려줬다는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공포심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가정폭력 사건으로 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피해자가 '김씨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씩 집에서 자고 갔다'고 진술해 사실혼 관계라고 판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범행을 막았다면 좋았겠지만, 현장 경찰의 피해자 진술을 통한 위험성 판단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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