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변 매트' 요양병원, 피해 사실 먼저 알고도 조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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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요양병원 입소자 항문에서 배변 매트 조각이 발견된 가운데, 병원 측이 이 사실을 알고도 간병인에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27일) 피해자 가족과 경찰에 따르면 간병인 A (68)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인천 모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B (64)씨의 항문에 총 4조각의 배변 매트를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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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후 복귀한 간병인 그대로 피해자 담당
인천의 한 요양병원 입소자 항문에서 배변 매트 조각이 발견된 가운데, 병원 측이 이 사실을 알고도 간병인에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27일) 피해자 가족과 경찰에 따르면 간병인 A (68)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인천 모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B (64)씨의 항문에 총 4조각의 배변 매트를 넣었습니다. 통상 병상에 까는 배변 매트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로 자른 것입니다.
피해자 가족은 지난 7~8일 배변 매트 4장 중 3장을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당시 B 씨는 요양병원에서 급격히 건강이 악화해 가족들이 대학병원으로 병상을 옮겼을 때입니다.
나머지 한 조각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27일 발견됐습니다. 피해자 가족보다 이 사실을 먼저 파악한 건 다름 아닌 요양병원. 이 사실에 B 씨 가족들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B 씨의 상처부위를 소독하던 한 직원이 항문에서 배변 매트 한 조각을 빼냈습니다. 이후 사진을 찍어 간호 인력이 모인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A 씨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병원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A 씨는 휴가로 자리를 비웠는데 복귀 이후에도 B 씨를 담당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시기상 요양병원 직원이 제일 먼저 매트 조각을 발견했지만, 별다른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A 씨의 범행이 계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측은 입원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니 결국 아버지는 항문이 막혀 있었던 상태였던 것”이라며 “그대로 고통을 느꼈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강제로 B 씨 몸속에 배변 매트를 넣었다고 판단해 구속했습니다. 또 요양병원 내 간병 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병원 원장(56)도 입건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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