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송덕호, 항소 포기…집행유예 확정
김선우 기자 2023. 5. 27. 17:41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병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덕호가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덕호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바 있다.
이후 검찰과 송덕호 양측 모두 항소를 하지 않음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된 것.
송덕호는 수차례 병역 연기 끝에 지난 2021년 브로커를 만나 1500만원을 주고 병역면탈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신검에서 허위 뇌전증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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