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랑 몸무게 따지지 마라..美뉴욕, 차별금지 조례 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뉴욕시(市)가 외모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마련해 시행한다.
26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이날 체중과 키를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에 서명했다.
미국 체중차별반대단체 비만수용증진전국협회(NAAFA)의 타이그러스 오스본 의장은 뉴욕시 조례 개정안이 "전 세계에 파장을 미칠 것"이라면서 "몸의 크기로 사람을 차별하는 건 잘못이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미국 뉴욕시(市)가 외모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마련해 시행한다.
개정안은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체중과 키를 이유로 개인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조례는 오는 11월22일 발효된다.
민주당원인 애덤스 시장은 “우리 모두는 외모와 무관하게 채용과 주거, 공공시설에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며 “(이 과정에서) 키가 얼마나 크고 체중이 얼마나 나가는지는 문제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조례안은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 것”이라며 “포용적인 일터와 거주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차별에서 시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체중과 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뉴저지와 매사추세츠 등 주 차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미국 체중차별반대단체 비만수용증진전국협회(NAAFA)의 타이그러스 오스본 의장은 뉴욕시 조례 개정안이 “전 세계에 파장을 미칠 것”이라면서 “몸의 크기로 사람을 차별하는 건 잘못이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기업 측은 채용과 인사 관리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다.
뉴욕시 재계 지도자로 구성된 비영리조직 뉴욕시파트너십(PNYC)의 캐시 와일드 회장은 “이 입법으로 얼마나 큰 영향이 미치고 비용이 발생할지 완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화도서 北 남성 시신 발견…다리에 마약 매달려
- 비행기 문 연 30대, 경찰 조사서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었다"
- 저수지에 빠뜨린 삼성휴대폰 찾으려.."물 다 빼"
- "96년생 이하 女는 가산점"…더케이텍 창업주, 폭행에 채용차별까지
- 흑인 노예 매매·고문 브라질 게임…구글 앱스토어서 퇴출
- 쿠팡 부천 물류창고 화물차 3중 추돌로 3명 부상
- 양육비 안주는 건물주 전 남편, 형사처벌 가능한가요?[양친소]
- 아이브 레이, 활동 재개 "컨디션 이상 증세 호전"
- 與 "민주당, 이번에도 제 식구 감싸기 나서면 국민 저항"
- 스윙스 "시계 멀쩡해…'술먹지상렬' 측 사과는 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