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신고' 여자친구 보복 살해한 남성에 구속영장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폭행 신고를 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오늘(27일) 30대 남성 A 씨에게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고한 게 기분이 나빠 범행을 저질렀다는 A 씨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긴급체포 때 적용한 살인 혐의 대신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폭행 신고를 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오늘(27일) 30대 남성 A 씨에게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26일) 아침 7시 20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발생 2시간 전인 새벽 5시 반쯤, 피해 여성은 A 씨가 길거리에서 폭행하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집에 못 들어오게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한 게 기분이 나빠 범행을 저질렀다는 A 씨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긴급체포 때 적용한 살인 혐의 대신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보복 살인죄는 최소 형량이 징역 10년 이상으로 징역 5년 이상인 살인 혐의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국 전 장관 "제 딸 때문에 다른 학생 떨어진 건 없다"
- 200m 상공에서 비행기 문 연 남성, 받을 처벌은? [Y녹취록]
- 주행 차량에 패러글라이더 '쿵'..."비행장 구조 문제"
- '황당했던' 국가시험, 손해배상 어떻게 받았나
- ‘바다의 바퀴벌레’ 라멘 뭐길래…대만 식당 “꿈의 식재료, 랍스터 같은 식감”
- [단독] 냉동고에 시신 숨기고 '수십 억대 이혼 소송' 대신 진행
- 내일은 갑자기 한파특보? 강한 바람까지 불며 급변하는 날씨 [Y녹취록]
- [단독] 냉동고에 시신 숨기고 '수십 억대 이혼 소송' 대신 진행
- 개그맨 이동윤 등 250억 '폰지 사기' 일당 검찰 송치
- '북한강 훼손 시신' 범인 돌 넣고 유기까지...하지만 경찰은 쉽게 찾았다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