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법' 국회 통과… 김동연 지사 "경기북도 설치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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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평화경제특구법'에 관련해 환영 입장과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지사는 지난 26일 SNS를 통해 자신의 중요 공약이자 경기북부의 숙원,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 소식을 전하며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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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지난 26일 SNS를 통해 자신의 중요 공약이자 경기북부의 숙원,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 소식을 전하며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2006년부터 17년간 논의만 되던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으로 이어지게끔 애써주신 국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로써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라며 "수만 명의 고용창출과 수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은 몇 마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경기북부의 발전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라며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덧붙였다. 아울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은 지난 2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지난 25일 본회의에 통과됐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2006년 처음 발의됐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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