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천 살인' 피의자 구속영장…보복살인 혐의 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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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데이트폭력 신고에 화가 나 동거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7일 오후 4시30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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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미흡 지적엔 "사실혼 관계 아니었다" 설명
(서울=뉴스1) 한병찬 김동규 기자 = 경찰이 데이트폭력 신고에 화가 나 동거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7일 오후 4시30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 형이 더 무겁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 김씨와 피해자 A씨는 술을 마시다가 다퉜고, A씨는 지난 21일 김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후 PC방에서 4일간 생활하던 김씨는 A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기 위해 26일 오전 4시쯤 그를 불러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A씨에게 "PC방에서 얘기하기 그러니까 밖에서 얘기하자"며 수차례 팔을 잡아당겼고 A씨는 오전 5시37분쯤 김씨를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임의동행했으나 오전 6시11분쯤 귀가 조처했다.
당시 A씨는 폭력뿐만 아니라 재물손괴 혐의로도 김씨를 신고했다. 앞서 김씨는 25일 A씨에게 '집에 있는 TV를 부쉈다'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TV는 망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A씨는 경찰에게 김씨가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들을 지구대에서 조사한 경찰은 △동거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A씨가 "결혼할 생각이 없고 헤어질 것이다", "연인 사이"고 진술한 점 △생활비를 같이 쓰지 않는 점 △김씨가 가끔 주거지에 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없어서 데이트폭력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일각에서 총 5단계로 이뤄진 위험성 평가를 '낮음'으로 책정한 것이 문제 아니냐는 지적에는 "체크리스트보다 한 단계 더 높여 대응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점수는 확인해 주기 어렵지만 '위험성 판단 체크'에서 나온 점수는 고도의 위험성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더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해야한 것 아니냐는 지적엔 "가정폭력에 해당하면 임시조처할 수 있는데 법률혼·사실혼 관계만 적용 범위"라며 "매뉴얼에 따른 판단으로는 사실혼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차량으로 2시간이 넘게 이동한 것에 대한 진술도 확보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엔 무서워서 병원에 가려고 했지만 인근 병원의 경우 예전에 방문했을 때 불만족스러워서 일산 소재 병원으로 가려고 했다"며 "얼마 지나지 않아 A씨가 숨을 안 쉬어 죽었다고 판단해 파주에 있는 집으로 갔다"는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수면 부족 등으로 정신이 없었고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2명에 대해 "이들이 범행 과정을 보진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무슨 일이냐", "여자친구가 임신한 것이냐", "112에 신고해 주겠다"는 이들에게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여자친구가 다쳐서 병원에 가려고 차에 태우고 있다", "임신부가 맞다", "내가 차로 가는 것이 더 빠르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전날 오전 7시1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A씨 차의 뒷자리에 태워 도주했다. 김씨는 같은 날 오후 경기도 파주의 한 공터에서 검거됐고, A씨는 뒷좌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30일 A씨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각을 확인할 계획이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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