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한테 물려 벽돌로 반격해 견주에게 상처… 70대 남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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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문 개를 벽돌로 위협하던 도중 견주의 얼굴에도 상처를 입힌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2일 오후 7시께 남양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벽돌을 들고 B씨의 개를 쫓아가던 중 이를 제지하는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벽돌로 얼굴을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의 개가 자신을 물어 방어 차원에서 벽돌을 들었고,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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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2일 오후 7시께 남양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벽돌을 들고 B씨의 개를 쫓아가던 중 이를 제지하는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벽돌로 얼굴을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의 개가 자신을 물어 방어 차원에서 벽돌을 들었고,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반면 피해자 B씨는 "A씨가 벽돌로 얼굴을 내리쳤고, 개가 A씨를 문 사실도 없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의 개들이 피고를 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직후 촬영된 피고의 사진에는 무릎과 바지에서 개에 물린 상처와 훼손 흔적이 확인된다"며 "고령에 혈액암을 앓고 있는 피고가 개를 데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먼저 다가가 위협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가 자신의 얼굴을 벽돌로 내려쳐 상처를 입고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고 하지만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벽돌 모양 등을 비춰보면 피고가 벽돌로 피해자의 얼굴을 직접 내려쳐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해 사실만 확인될 뿐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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