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천 전 연인 살해' 30대에 보복살인 혐의 적용

위용성 기자 2023. 5. 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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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서울 금천구에서 헤어진 상태의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진태 서울 금천경찰서장은 27일 브리핑에서 전날 긴급체포된 A(33)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적용해 금일 중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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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중으로 구속영장 신청 방침
살인→보복살인 혐의 변경 검토
"접근금지 등 적용 법적 근거無"
[서울=뉴시스]동거하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차에 태워 도주한 30대 남성이 지난 26일 서울 금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3.5.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전재훈 기자 = 전날 서울 금천구에서 헤어진 상태의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진태 서울 금천경찰서장은 27일 브리핑에서 전날 긴급체포된 A(33)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적용해 금일 중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서장은 "A씨가 (보복성 범행임을) 다 시인했다"며 "'나를 신고한 게 되게 기분 나빴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직인 A씨는 전날 오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으로부터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피해 여성 B(47)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를 렌터카에 태워 경기 파주시로 도주했지만,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8시간 만인 오후 3시30분께 경기 파주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경찰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나흘 전 이별통보를 받고 PC방에서 숙식을 해결해오던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4시께 화해를 위해 이곳에서 B씨와 만났다고 한다. 그러나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자 A씨는 B씨의 팔을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오전 5시37분께 B씨가 데이트폭력 신고를 했고, 경찰은 두 사람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각각 오전 6시11분께, 오전 7시7분에 귀가 조치됐다.

먼저 나온 A씨는 B씨의 집으로 가 흉기를 챙겼다. 이후 조사가 끝난 B씨를 PC방 인근에서 기다렸다가 살해했다. B씨가 지구대에서 나온 지 10분 만이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주 가던 이 PC방에 차량을 주차해둔 것을 미리 확인해 그의 동선을 예상하고 기다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발생이 조사 직후라는 점에서 경찰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총 5단계(없음·낮음·보통·높음·매우 높음)로 이뤄진 위험성 평가 결과 '낮음' 판단을 했다. 다만 스마트워치 등록, 임시 숙소 이동 등 보다 높은 수준의 조치를 권했지만, B씨는 주거지 순찰 등록만 수락했다. 경찰이 귀가 동행도 권했지만 개인 일정으로 거절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이 경미했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공포심 등 위험성을 현장에서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은 접근금지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과 같이 단순 데이트폭력의 경우 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가정폭력의 경우 응급조치가 가능하지만, 경찰은 동거 여부나 생활비 사용 방식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두 사람을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차량에 B씨를 태우는 과정에서 시민 2명이 이를 목격했지만, 범행을 인지하진 못했다고 한다. 자신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묻는 시민들에게 A씨는 '여자친구가 다쳐서 병원에 가기 위해 차에 태우는 중이다', '임산부다' 등으로 둘러댔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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