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골절상만 29곳→발작 후 사망…출생신고도 안 해

이세연 기자 2023. 5. 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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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지속해서 학대해 골절상을 입히고 끝내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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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지속해서 학대해 골절상을 입히고 끝내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초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기 성남시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아들 B군의 얼굴에 충격을 가하고 몸을 잡고 심하게 흔드는 등 신체에 심각한 타격을 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속된 학대에 B군은 지난해 1월13일 오전 7시께 발작 증상을 보였다. A씨는 2시간이 넘은 이날 오전 9시 30분에서야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B군은 같은 달 27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은 B군의 대퇴골과 늑골 등 온몸의 29곳에서 골절상을 확인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학대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함에도 오히려 학대당하다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친부인 피고인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고 양형도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주장처럼 씻기거나 장난치는 과정에서 이런 골절 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모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A씨가 아이를 학대하는 과정에서 B군이 상처를 입고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의 항소 역시 기각했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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