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머리 위로 액체 '콸콸콸' 쏟는 행위 "폭행죄"

김지영 2023. 5. 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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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 액체를 머리 위에 쏟는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7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윤지숙)은 폭행 혐의를 받는 A(30)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5시 30분쯤 대전 서구의 한 도로 앞에서 20대 여성 B 씨의 머리에 이온음료를 쏟아 부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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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 원 선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대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 액체를 머리 위에 쏟는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7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윤지숙)은 폭행 혐의를 받는 A(30)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5시 30분쯤 대전 서구의 한 도로 앞에서 20대 여성 B 씨의 머리에 이온음료를 쏟아 부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던진 아이스크림을 B 씨가 맞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난 A 씨가 B 씨의 머리에 음료를 부은 겁니다.

이번 판결에 앞서 A씨는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돼 구속 수감돼 있었던 만큼,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현장을 이탈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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