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에서 비상문 연 30대 남성 "직장 잃어 마음 답답했다"

김노향 기자 2023. 5. 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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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내 30대 승객이 착륙 직전 200m 상공에서 비상문을 갑자기 여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남성은 최근 직장을 잃고 답답한 마음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공항에서 긴급 체포된 이 남성은 조사에서 최근 직장을 잃고 마음이 답답해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탑승객 200여명이 8분 동안 공포에 떨었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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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대구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내 승객이 상공에서 비상문을 열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내 30대 승객이 착륙 직전 200m 상공에서 비상문을 갑자기 여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남성은 최근 직장을 잃고 답답한 마음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승객 200여명은 8분 동안 공포에 떨었고 일부는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공항에서 긴급 체포된 이 남성은 조사에서 최근 직장을 잃고 마음이 답답해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낮 12시40분쯤 제주를 출발해 대구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여객기는 착륙 직전 213미터 상공에서 비상문이 열렸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탑승객 200여명이 8분 동안 공포에 떨었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경찰은 착륙 후 비상구 쪽에 앉아 있던 3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그는 "최근에 다니던 직장을 잃었다"면서 "비행기 안에서 답답해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남성의 가족들은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직장을 잃어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항공기의 보안·운항을 저해하거나 출입문 등을 조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30대 남성에 대해 항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감독관 4명을 공항에 보내 아시아나 여객기 비상문이 열린 당시 승무원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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