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머리에 음료 쏟는 행위도 폭행죄”

김세희 2023. 5. 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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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머리에 액체를 쏟아붓는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2단독(부장판사 윤지숙)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26살 B씨와 말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B씨의 머리에 이온음료를 쏟아 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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