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든 개 벽돌로 위협하다 견주 얼굴에 상처 낸 7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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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문 개를 벽돌로 위협하다가 견주의 얼굴을 쳐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 수사에서 B씨의 개가 자신을 먼저 물어서 방어를 위해 벽돌을 들었고 폭행에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인 B씨는 A씨가 자신의 얼굴을 벽돌로 내리쳤고 개들이 A씨를 문 적도 없다며 배상명령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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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문 개를 벽돌로 위협하다가 견주의 얼굴을 쳐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 2일 오후 7시쯤 남양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B씨의 개가 자신을 향해 짖어대자 벽돌을 들고 쫓아갔다. 이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벽돌로 얼굴을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 수사에서 B씨의 개가 자신을 먼저 물어서 방어를 위해 벽돌을 들었고 폭행에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인 B씨는 A씨가 자신의 얼굴을 벽돌로 내리쳤고 개들이 A씨를 문 적도 없다며 배상명령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의 개들이 피고인을 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건 직후 촬영된 피고인의 사진을 보면 무릎과 바지에서 개에 물린 상처와 훼손 흔적이 확인된다"며 "고령에 혈액암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성견들을 데리고 있는 피해자 쪽에 먼저 다가가 위협을 가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향해 벽돌을 내려쳐 왼쪽 관자놀이 부분에 상처를 입고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는데 촬영된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벽돌 모양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얼굴을 직접 내리쳐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상해 사실만 확인될 뿐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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