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액체 쏟는 행위 폭행죄" 법원의 판단 이유는

원성윤 2023. 5. 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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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온음료 등 액체를 머리에 쏟아부을 경우 이는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윤지숙)은 폭행 혐의를 받는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5시 3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 앞에서 B(26·여)씨의 머리에 이온음료를 쏟아 부어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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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온음료 등 액체를 머리에 쏟아부을 경우 이는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온음료 등 액체를 머리에 쏟아부을 경우 이는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pexels]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윤지숙)은 폭행 혐의를 받는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5시 3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 앞에서 B(26·여)씨의 머리에 이온음료를 쏟아 부어 폭행한 혐의다.

앞서 B씨는 A씨가 던진 아이스크림에 맞아 이에 대해 항의를 하며 말다툼을 했고 이에 화가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현장을 이탈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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