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학대로 숨진 2개월 아기 늑골 29개 부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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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된 아들을 학대해 늑골 29개를 골절시키고 끝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A(2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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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된 아들을 학대해 늑골 29개를 골절시키고 끝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A(2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씨 아내이자 피해 아동의 친모인 B(34)씨에 대한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자라나야 하며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의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해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사망한 C군은 늑골 29곳이 골절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피해자의 골절은 오래된 학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며, 두부 손상은 누가 보더라도 ‘저 정도로 세게 흔들면 죽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흔들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라는 의견을 냈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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