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내시경 사진 사적 단톡방에 올린 의사, 벌금 5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자 내시경 사진 등을 동호회 단체 대화방에 무단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서울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내시경 담당 의사로 일하며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환자 105명의 개인 정보를 미술 동호회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내시경 사진과 함께 환자들 이름, 나이, 검사 항목 등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부정한 목적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내시경 담당 의사로 일하며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환자 105명의 개인 정보를 미술 동호회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내시경 사진과 함께 환자들 이름, 나이, 검사 항목 등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동호회 회원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고 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적 조직 내 일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환자들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것”이라며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조롱 논란' 박수홍♥김다예, 딸 출생신고 철회 "비상사태"
- "파병 온 북한군, 인터넷 자유로운 러시아서 음란물에 중독"
- 이윤진 "'밤일'한다는 루머, 억장 무너져…열애설도 가짜"
- '성관계 중독' 23세女 "남자면 다 잤다" 고백…이유는 [헬스톡]
- 명태균, 김 여사에 "청와대 가면 뒈진다"…용산행 관여?
- 반반 부부의 결말은 남편 공금 횡령? 코인 투자 전 재산 날릴 위기
- '이혼' 함소원, 전남편 진화와 결별 후 근황…헌 옷 팔아
- 김종인 "윤, 아직도 현상 인식 잘못해…그래선 정상적 국정 운영 불가"
- "100마리가 꿈틀"…설사하던 2살 아기 뱃속에서 나온 '이것'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