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상공에서 항공기 문 연 30대 구속영장

이정용 2023. 5. 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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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전 약 213미터 상공(경찰 발표)에서 항공기 문을 연 30대 남자인 A 씨는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조사하고 있는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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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전 약 213미터 상공(경찰 발표)에서 항공기 문을 연 30대 남자인 A 씨는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조사하고 있는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35분쯤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도착 예정인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착륙 직전에 비상구 레버를 돌려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약 213m 상공에서 벌어진 A 씨의 난동으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상: 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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