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문 개 위협하다 견주 벽돌 친 70대 무죄

송주오 2023. 5. 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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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문 개를 벽돌로 위협하는 과정에서 견주의 얼굴을 쳐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무죄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 수사에서 B씨의 개가 자신을 먼저 물어서 방어를 위해 벽돌을 들었고 폭행에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피해자인 B씨는 A씨가 자신의 얼굴을 벽돌로 내리쳤고 개들이 A씨를 문 적도 없다며 배상명령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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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자신을 문 개를 벽돌로 위협하는 과정에서 견주의 얼굴을 쳐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무죄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2일 오후 7시께 남양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B씨의 개가 자신을 향해 짖어대자 벽돌을 들고 쫓아가던 중 이를 제지하는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벽돌로 B씨의 얼굴을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 수사에서 B씨의 개가 자신을 먼저 물어서 방어를 위해 벽돌을 들었고 폭행에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피해자인 B씨는 A씨가 자신의 얼굴을 벽돌로 내리쳤고 개들이 A씨를 문 적도 없다며 배상명령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건 직후 A씨의 사진에서 발견된 개에 물린 상처와 B씨를 향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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