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징계위서 물러난 한동훈…'자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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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으로 징계가 청구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 절차에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최근 한 장관은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정 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를 접수하자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징계가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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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으로 징계가 청구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 절차에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최근 한 장관은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정 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를 접수하자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건 관련 보고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리하게 됩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징계가 청구됐습니다.
당시 정 위원은 한 장관이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의심해 휴대전화와 유심카드를 빼앗는 과정에서 한 장관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정 위원의 폭행을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직후 이뤄진 객관적인 확인 절차에 의하면 피해자의 증거인멸 시도 등은 없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정 위원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검은 재판에서 정 위원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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