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불출석" '아들 학폭' 정순신, 경찰마저 불송치 방침 밝혀
[아이뉴스24 정유림,원성윤 기자]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 당한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 수사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경찰마저도 불송치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경찰이 불송치를 할 경우 이의신청할 방법마저 없는 상황이라 결국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아무런 해결 방안 없이 끝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순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변호사)이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정 본부장의 아들의 학교 폭력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5/27/inews24/20230527145401161nuya.jpg)
사건을 맡은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정 변호사 측 의견서와 진술서 등을 받았는데 최근 정 변호사 측이 서면조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유로는 공황 장애를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정 변호사는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바 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으나 아들이 민족사관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임명이 취소됐다. 이어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 변호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정 변호사가 받는 혐의 중 허위 공문서 작성은 국수본부장 지원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혐의 적용이 어려워 불송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 같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학교 폭력 피해자 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정상수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폐지해준 덕분에 이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로 사건 종결될 것"이라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만 가능한 항고, 재정신청도 불가능하고 이의신청권 자체가 없으니 경찰 불송치에 대한 불복방법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정순신 아들은 서울대를 졸업할 것이며 대학원을 통한 진로는 제한 없이 어디든 갈 것"이라며 "민사고 피해학생은 그렇게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어디선가 홀로 견뎌내며 살아갈 것"이라고 한탄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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