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드라마에서 종종 봤는데”…이 장면 따라 했다간 낭패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5. 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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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세븐 트위터 갈무리]
드라마에서 갈등 중인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 물, 이온 음료 등 액체를 머리에 쏟아붓는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윤지숙)은 최근 폭행 혐의를 받는 A씨(3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9월 27일 오전 5시 30분쯤 대전 서구의 한 도로 앞에서 B씨(26·여)의 머리에 이온 음료를 쏟아 부은 혐의(폭행죄)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A씨가 던진 아이스크림에 맞아 이에 대해 항의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화가 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현장을 이탈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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