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내시경 ‘동호회 채팅방’에 뿌린 의사···1심서 벌금형

이홍근 기자 2023. 5. 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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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무단으로 유포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시내 한 건강검진센터의 내시경 담당 의사로 일하며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환자 105명의 개인정보를 미술 동호회 채팅방에 유포했다.

A씨는 내시경 사진과 함께 환자들의 이름, 나이, 검사 항목 등도 함께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6월 동호회 회원의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은 A씨는 결국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적 조직 내 일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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