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97억원 지급”…‘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혐의’ 남편의 반전 판결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A씨와 딸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2억1000만원 상당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인 아내가 24살의 나이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2008년부터 2014까지 아내 앞으로 총 95억원 상당의 여러 보험금 지급 계약을 한 점과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일부 계약은 아내가 사망하기 두 달 전 A씨의 경제적 여건이 나빠졌을 때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업무로 인해 21시간 이상 숙면하지 못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보험에 추가 가입한 정황 등을 이유로 살인 및 사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A씨의 살인과 사기 혐의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A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B씨 앞으로 가입된 보험만 2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남은 사건에서 승소가 확정되면 남편이 받을 보험금은 97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심은 모두 A씨 손을 들어줬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A씨가 부정한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으며. 피보험자인 캄보디아인 아내가 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보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악성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뚜렷한 사정이 없고, 생활용품점 수입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만한 경제적 상황이었다고 봤다. 또 아내 뿐 아니라 부모와 딸 등 가족들의 보험을 다수 가입한 점을 들어 부정한 목적의 보험 계약이란 보험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A씨는 무죄가 확정되고 보험사 12곳을 상대로 부인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을 치르는 동안 8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4건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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