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제 폭력 신고' 피해 여성 흉기 찔리고도 한동안 의식...가해자와 대화도

윤성훈 2023. 5. 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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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제 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여성이 흉기에 찔린 뒤에도 대화를 할 정도로 의식이 있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오늘 신청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피해 여성이 흉기에 수차례 찔리고도 한동안 의식이 있었지만 가해 남성은 방치했다고요?

[기자]

네, 경찰은 자신을 폭행했다고 신고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30대 남성 A 씨로부터 피해자가 한동안 의식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피해 여성이 차량에 탑승해서도 6분가량 의식이 있었고 자신과 대화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피해 여성이 신고해서 미안하다고 자신에게 사과했고, 춥다고 말한 뒤에 대화가 끊겼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진술한 대화가 끊긴 시점이 피해 여성의 사망 시점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진술의 신빙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 여성을 부검해, 과다 출혈이 사망의 원인이 됐을 것이란 1차 소견을 내놨습니다.

앞서 A 씨는 어제 아침 7시 7분쯤 교제 폭력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지 10분 만에 여자친구를 찾아가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범행 이후 피해 여성을 차량에 태워 자신의 주거지 인근인 경기도 파주시로 도주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GPS 추적을 통해 어제 파주 야산 인근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는데요.

파주로 도주한 이유에 대해 A 씨는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피해 여성의 시체를 유기하기 위해 파주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A 씨가 경찰에 신고한 여성을 보복성으로 살해한 만큼,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복살인 혐의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이르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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