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도 '대체공휴일'…근무 시 수당은?[직장인 완생]

강지은 기자 2023. 5.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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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는 소식을 듣고 월요일에 쉬는 것을 기대했지만 물거품이 돼버렸다.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3일 연속 연휴를 즐길 수 있는 직장인들이 많아졌지만, 불가피하게 출근하는 이들도 적지 않으면서 근무 시 수당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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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부처님오신날 적용 안됐으나 최근 추가
올해 토요일과 겹쳐 29일 월요일 대체공휴일
유급휴일…근무 시급제 2.5배·월급제 1.5배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직원이 10명 미만인 수도권의 한 치과에서 치위생사로 일하는 A씨.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는 소식을 듣고 월요일에 쉬는 것을 기대했지만 물거품이 돼버렸다. 원장이 이날 정상 진료를 하겠다고 하면서 A씨를 비롯한 일부 직원이 출근하게 됐기 때문이다. 아쉽기는 하지만, A씨는 이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진다.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3일 연속 연휴를 즐길 수 있는 직장인들이 많아졌지만, 불가피하게 출근하는 이들도 적지 않으면서 근무 시 수당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우선 대체공휴일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다.

법으로 보장돼 있는 공휴일 만이라도 제대로 보호받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 도입의 취지다.

달력상의 '빨간날'로 표시된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신정(1월1일)과 설 연휴, 3·1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있다.

다만 이러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과 겹친다고 해서 모두 대체공휴일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간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는데, 2021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확대 적용된 데 이어 이달 초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까지 추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은 신정과 현충일만 남게 됐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5월27일로 토요일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은 그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5월29일 월요일이다. 성탄절의 경우 올해는 아쉽게도 평일이어서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한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부처님오신날을 일주일 앞둔 지난 20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불자들이 연등을 들고 행진을 하고 있다. 2023.05.20. mangusta@newsis.com


이러한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 보장을 받게 된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즉 월급제 근로자는 쉬더라도 월급의 차감 없이 임금이 온전히 보전되며, 시급제나 일용직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하루분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A씨처럼 회사의 사정에 따라 출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수당은 어떻게 될까.

이는 월급제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가 다른데 시급제·일급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100%, 가산수당 50%(8시간 이내, 초과분은 100%)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가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2.5배가 적용된다.

예컨대 시급 1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8시간 일한다면 당일 실제 일한 임금 8만원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4만원에 더해 하루 치 유급휴일수당 8만원까지 총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 100%가 월급 삭감 없이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100%, 가산수당 50% 등 1.5배만 지급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 가산수당 없이 그날 일한 임금만 받게 된다.

원래 쉬는 날이 월요일인 근로자는 어떨까. 보통 주휴일(유급휴일)이 일요일인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업종에 따라 월요일에 쉬는 근로자의 경우다. 이때는 안타깝지만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돼 별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대체공휴일에 출근하고 다른 날 쉬는 것도 가능하다. 단, 이때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하며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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