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하면 국가에 돈을 낸다...‘1.2억→2천만원’ 시행 언제?[부동산아토즈]

이종배 2023. 5.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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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부담금)'는 개정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수억원대의 부담금 때문에 사업을 일부러 지연 시키는 등 부작용이 나오자 현 정부가 부담금을 확 낮춘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 법안은 재건축 부담금 면제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율 (10~50%) 적용구간을 3억 8000만원까지 넓혔다 아울러 부과 개시시점도 '추진위'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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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5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부담금)’는 개정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수억원대의 부담금 때문에 사업을 일부러 지연 시키는 등 부작용이 나오자 현 정부가 부담금을 확 낮춘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얼마나 낮춰질까.
부담금, 개정안 통과시 2100만원으로 '뚝'

최근 서울 강남 알짜 재건축 단지 가운데 하나인 개포동 주공5단지 조합이 자체적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추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개정 법안 통과를 가정해 적용할 경우 조합 추산결과 조합원당 평균 2100만원으로 파악됐다. 현재 재초환법을 적용할 경우 조합원당 평균 1억2000만원 가량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포주공 5단지 조합은 최근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열어 이같은 재초환 부담금(추정)을 공개했다.

부담금은 사업 종료시점(준공)의 주택가격에서 개시시점의 주택가격과 개발비, 정상 주택가격상승분 총액을 빼서 산정한다. 자료를 보면 건축 공사비는 3.3㎡당 750만원으로 가정했다. 종료시점 주택가격은 2조9452억원, 개시시점 주택가격은 1조4847억원이다. 조합원당 평균 추정 재건축 부담금은 2100만원이다.

개포주공 5단지는 지난 2020년 12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당시 조합원들에게 제시한 추정 재건축 부담금은 1억2700만원이다.

개포주공 5단지는 1983년에 준공된 단지다. 기존 14층 940가구를 35층 1277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가 집회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완화를 촉구했다. 전재연 제공

"통과 안 되면"...멈춘 재건축부담금 행정

변수는 재초환 개정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다. 개정 법안은 재건축 부담금 면제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율 (10~50%) 적용구간을 3억 8000만원까지 넓혔다
아울러 부과 개시시점도 ‘추진위’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 특히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는 50%(10년 보유시)까지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담겼다. 당초 정부는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올 7월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아직도 계류중이다.

부과 시점을 추진위에서 설립인가로 늦추는 것만 해도 부담금 경감 효과가 크다. 추진위 이후 조합설립까지 꽤 긴 시간이 걸린 조합이 상당수다.

이에 따라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현재까지 전국 84개 단지에 예정 부담금이 통보됐다. 이미 준공을 완료한 단지도 있다. 지자체는 준공 후 5개월 이내 부과·징수를 해야 하지만 개정 법 시행 전까지 사실상 모든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법안이 어떻게 통과될 지 모르나 보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수억원대의 부담금을 부담해야 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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