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징계위 자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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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으로 징계가 청구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장관은 최근 법무부에 정 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가 접수되자, 자신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점을 감안해 곧바로 회피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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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으로 징계가 청구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장관은 최근 법무부에 정 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가 접수되자, 자신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점을 감안해 곧바로 회피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정진웅 검사가 지난 2020년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이른바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하면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다 몸싸움을 벌인 과정을 두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몸싸움 뒤 한 검사장과 정 검사는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며 말다툼을 이어갔고, 정 검사가 병원에 입원한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대검은 몸싸움은 물론 사후 대응에서도 정 검사가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겨 부적절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2020년 정 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작년 11월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검사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판결문에 "사건 직후 이뤄진 객관적인 확인 절차에 의하면 한 검사장의 증거인멸 시도 등은 없었다고 보여, 정 검사의 행동이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797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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