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징계위서 스스로 빠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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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으로 징계가 청구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 절차에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한 장관은 최근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정 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를 접수하자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징계가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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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으로 징계가 청구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 절차에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한 장관은 최근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정 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를 접수하자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자신이 이 사건의 당사자인 점을 고려해 자진 회피를 결정하고, 관련 보고도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하지만,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징계가 청구됐습니다.
당시 정 위원은 한 장관이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의심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넘어뜨렸는데, 대검찰청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검사로서 지켜야 할 직무상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 위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지난해 11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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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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