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위반' 삼성생명, 과태료 3,780만원

김주영 2023. 5. 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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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퇴직연금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3,78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퇴직연금 재정 검증 결과의 통보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또 직원 1명에 대한 주의 징계와 자율 처리 필요 사항 1건도 통보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재정 검증 결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 보다 적은 경우, 근로자 과반이 가입한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리거나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야합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당 내용 58건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김주영 기자 (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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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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