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교사에게 왕따" 허위 메일 보낸 30대 교사…법원,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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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교사들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임진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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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교사들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임진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동료교사 B씨가 (자신을) 왕따시킨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적은 메일을 다른 교원들에게 11회에 걸쳐 전송함으로써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성격 차이로 B씨와 사이가 멀어졌고, 이후 B씨로부터 '교무실 문과 탕비실 냉장고 문을 세게 닫는 행동'을 지적받자 허위 사실 기재 메일을 작성 및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른 동료교사 C씨도 B씨와 함께 (자신을) 왕따시켰다"는 허위 내용의 메일을 교원들에게 2회에 걸쳐 전송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임 판사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라면서도 "피해자들이 검찰의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공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피해교사 B씨와 C씨는 지난달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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