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영아 학대치사' 친부 2심도 징역 10년
한웅희 2023. 5. 27. 13:39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하고 늑골 29개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아동학대치사죄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친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두달간 아들 C군의 몸을 마구 흔들어 골절상을 가하고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과수는 "골절이 오랜 학대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며, 누가 보더라도 강하게 흔들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라는 소견을 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아동학대 #늑골 #항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박지성 "축구협회 신뢰 잃은 게 사실…기꺼이 도움될 것"
- 한숨 돌린 최태원…'세기의 이혼' 대법 추가 심리 유력
- 강서구 오피스텔서 여성 살해한 40대 긴급체포
- 가짜정보로 "곧 상장"…208억 뜯은 주식 사기 일당
- '3,600억 다단계 사기' 컨설팅대표 1심 징역 16년
- 카페에서 돈 세다 덜미…순찰 중 조폭 수배자 검거
- 창원지검 출석한 명태균 "돈의 흐름 보면 사건 해결돼"
- [핫클릭] '철창 속 김정은'…스위스 북 대표부에 인권탄압 비판 깜짝 광고 外
- 유흥업소서 일하며 손님에 마약 판매한 30대 구속송치
- 검찰, '강남역 교제 살인' 대학생에 사형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