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영아 학대치사' 친부 2심도 징역 10년

한웅희 2023. 5. 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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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하고 늑골 29개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아동학대치사죄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친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두달간 아들 C군의 몸을 마구 흔들어 골절상을 가하고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과수는 "골절이 오랜 학대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며, 누가 보더라도 강하게 흔들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라는 소견을 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아동학대 #늑골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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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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