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걱정한 시민, 정작 대리기사가 ‘음주운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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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걱정한 시민이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정작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을 해서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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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대리기사가 음주운전 해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0시30분께 동부간선도로 등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뒤차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락산 지하차도서부터 차량을 뒤쫓아 경기 의정부시 장암역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대리운전을 맡긴 차량 주인 B씨는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아 차를 운전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을 걱정한 시민이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정작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을 해서 검거된 사례다.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대리운전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의심이 가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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