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징계위서 스스로 빠지기로
한동훈 법무장관이 자신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으로 징계가 청구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위원회에서 빠지기로 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 장관은 최근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정 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를 접수하자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하지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자신이 지정하는 위원에게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한 장관은 자신이 이 사건 당사자인 것을 고려해 자진 회피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이 사건 관련 보고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2020년 7월 29일 한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정 위원이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사건이 벌어졌다.
정 위원은 법정에서 한 장관이 증거를 없애려 하는 것을 막으려 한 것일 뿐 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정 위원이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도 정 위원의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며 “정 위원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작년 11월 정 위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검은 정 위원의 무죄가 확정됐지만, 법원도 검사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인정한 것을 감안해 최근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해당 검사에 대한 징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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