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내시경 사진을 단톡방에…의사 1심 벌금형

이화영 2023. 5. 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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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내시경 사진과 이름 등 개인정보를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올린 의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주의한 유출이었지만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A씨는 환자 105명의 내시경 사진·이름·나이 등 개인정보가 나온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채팅방에 올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서울중앙지법 #개인정보보호법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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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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