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장애아동 뺨 때린 언어재활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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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언어재활사 A(30)씨가 지난해 7월 22일 의사소통 능력 미흡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B(6)군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장애 어린이를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대구지법은 A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1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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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언어재활사 A(30)씨가 지난해 7월 22일 의사소통 능력 미흡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B(6)군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이 수업 중 자신의 얼굴을 꼬집었다는 것이 뺨을 때린 이유다.
그는 2018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장애 어린이를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대구지법은 A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1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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