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행기 출입문 연 30대

박지윤 기자 2023. 5. 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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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해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6일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연 30대 남성 A씨가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이틀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고,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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