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었다"…항공기 비상문 연 남성 진술
[앵커]
어제(26일) 여객기 착륙 직전 비상문을 열었던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실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해당 기종의 비상문 옆 좌석은 만석이 아니라면 판매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문을 연 30대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성의 어머니는 경찰에 이 남성이 1년 전쯤부터 제주에서 머물렀고 최근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 등을 조작해선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 해당 기종의 비상문 바로 옆 좌석을 만석이 아닌 이상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전벨트를 풀지 않고도 비상문 레버에 손이 닿고, 맞은편에 승무원 좌석이 없어 제어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비상문 좌석은 비상 상황이 생기면 승무원과 함께 다른 승객의 탈출을 도와야 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15세 미만이나 노약자 등은 착석이 어렵고 항공사에서 좌석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승객은 배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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